건축사자격시험

건축사자격시험 1. 건설기술인협회 경력 신고(건축사예비시험 기준)

Kislog P&I 2021. 1. 8. 15:00

나는 2019년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해놓았고,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획득일 이후부터(!) 건축사자격시험 시험시행일의 전날까지 실무경력 5년을 쌓으면 시험 응시가 가능해진다. 여기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획득일 이후"라는 조건이 예상 외의 복병이다. 이것 때문에 대학 재학 중에 쌓았던 실무 경력이나 대학 재학 중 공병 군복무 경력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건축사예비시험 제도는 나에게 있어 매우 큰 특례이다. 본래 건축학과 5년제 이후 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수련 3년을 쌓아야(도합 8년) 건축사자격시험 응시 기회가 주어지지지만 건축사예비시험만 합격하면 건축공학과 4년제를 졸업하고 실무경력 5년(굳이 건축사사무소가 아니어도 된다)이 있으면(도합 9년) 응시 기회를 준다. 건축사사무소에서 일하는 것이 상당히 열악하고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나처럼 공기업에서 일하면서 실무경력을 쌓는 것이 1년 정도 늦어지지만 발주처의 입장에서 건축을 기획하고, 설계를 발주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건축사도 응시할 수 있으므로, 매우 감사한 일이다.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따라서, 경력 산정에 앞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을 알아보자. 크게 1. 건축관련 전공자2. 비전공자, 대학원 건축관련 전공자로 나뉜다.

 

1. 건축관련 전공자(건축사법 부칙 1조)

학력사항 실무경력 비고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없음(바로 응시가능) 2019년까지 유효

(2019년 이후에는 건축사 예비시험은 폐지되나 예비시험 합격자는 2026년 까지 자격시험에 응시가능하다.)
전문대학 졸업자 2년이상 실무경력
고등학교 졸업자 4년이상 실무경력

2. 비전공자 또는 대학원 건축관련 전공자(건축사법 부칙 제 5조 2항)

학력사항 실무경력 비고
(대학에서 건축 비전공자)
대학원에서 건축관련 과정 졸업자
없음(바로 응시가능) 2019년까지 유효

(2019년 이후에는 건축사 예비시험은 폐지되나 예비시험 합격자는 2026년 까지 자격시험에 응시가능하다.)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 취득자 없음(바로 응시가능)
건축분야 기사 자격 취득자 3년이상 실무경력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5년이상 실무경력

 

나는 첫번째 케이스로, 4년제 대학 졸업과 동시에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을 획득한 경우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대학 졸업 이후 실무 경력만 건축사자격시험 상의 실무경력으로 인정이 된다. 따라서 나는 졸업 후 건축사시험 전날까지 실무경력이 5년 있어야 한다는 소리다. 대학 재학 중의 경력은 졸업 전이므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만약 전문대를 졸업했다면 졸업 후 2년 실무경력이 있어야 비로소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을 획득하므로, 이 이후 실무경력 5년이 더 필요하다. 즉 전문대 졸업 후 7년의 실무경력이 필요하다.

 

관련된 헌법소원 판결문도 있다.

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36919&mode=2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재결정례 > 건축사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2]위헌확인

건축사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2]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195, 2008. 5. 29.]

www.law.go.kr

한줄로 요약하면, 대학 졸업 전에 공병 경력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학 졸업 전이라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졸업예정자 신분으로서 쌓은 실무경력이다. 위 표에서 보면,"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라고 되어있다. 졸업예정자인 경우도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을 획득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특혜일수도 있고, 법의 허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졸업예정자가 된 이후(4학년이 된 이후) 실무 경력이 있다면 이것은 인정이 된다.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의 법령해석까지 있으니, 확실하다.

 

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jsessionid=cNPerDRSDgGGWxSHZ5AddGTI.mo_usr10?mid=a10106020000&cs_seq=417315&rowIdx=4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한줄로 요약하면, 졸업예정자일 때 쌓은 실무경력도 인정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법령해석이 이렇다지만 정말 실제 인정되는지 궁금해서 건축사협회에 직접 유선상으로 문의했다. 그랬더니 건축사협회에서도 졸업예정자일 때 쌓은 실무경력도 인정이 된다고 한다. 다만 대학교 총장 직인 또는 대학교 교무처장 직인이 찍힌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한다. 확인서의 내용은,  성명, 생년월일, 학번 등 인적사항과 함께  "상기인은 ㅇㅇ대학교 건축학과 4년제 과정 중 최종학년인 4학년의 시작이 몇년 몇월 몇일이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고, 대학교 총장 직인 또는 대학교 교무처장 직인도 필요하다. 위 학인서와 함께 졸업예정자 신분으로서 실무경력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건축사자격시험을 응시하고자 하는 분 중에 건축사예비시험을 통해 자격을 획득한 분들은, 졸업예정자인 경우의 경력도 인정되므로 이를 이용하여 시험일자를 앞당길 수 있다.

 

건축사자격시험 실무경력

 

다음은 건축사자격시험에서의 실무경력의 산정에 관한 표이다.

경력산정등급 경력구분 환산율
1등급 1.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종전의 규정에 의한
   2급건축사로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경력을 포함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신고한
   해외건설업자,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등록한
   감리전문회사, 기술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기술사사무소,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지정 또는 등록한 시설안전기술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3.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4. 대학원에서 건축분야에 관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에 있거나 이수한 경력
   (이 경우 석사과정은 2년, 박사과정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5. 건축에 관한 교직경력(주 3시간이사의 시간강사경력을 포함한다)
6. 각종 연구원등 연구기관에서의 건축에 관한 연구경력
7. 군의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장교로 복무한 경력
100퍼센트
2등급 1. 1등급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업체·기관·협회등에서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2. 1등급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곳에서 건축관련분야
   (도시계획·조경·토목분야를 말하다. 이와 같다)업무에 종사한 경력
3. 대학원에서 건축관련분야에 관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에 있거나 이수한 경력
   (이 경우 석사과정은 2년, 박사과정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건축관련분야 교직경력(주 3시간이상의 시간강사경력을 포함한다)
5. 각종 연구원등 연구기관에서 건축관련분야에 관한 연구경력
6. 군의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사병으로 복무한 경력(재학 중 군복무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80퍼센트
3등급 1·2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력으로서 건축관련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60퍼센트

※ 비 고 1. 경력인정기준일은 시험시행일의 전일까지로 본다
2. 경력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어쨌거나 나는 실무경력 5년이 필요하다. 그럼 이 5년을 어떻게 채울까? 나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건축 설계, 시공 감독으로 일하고 있어서 현재 경력은 100% 인정이 된다. 그런데, 맹점이 있다. 건축사협회에 문의 결과, 공공기관에서 건축 관련된 부서에서 일한다고 해서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본인의 담당 직무 자체가 건축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사이동 내력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신이 속한 부서의 "업무분장표"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업무분장표상에서 건축과 관련이 없거나, 업무분장표 자체가 없다면 경력으로 인정받기 힘들다. 따라서 향후 건축사자격시험을 응시하고자 한다면, 어떻게든 업무분장표 안에 "건축" 두 글자를 집어넣어야 할 것이다. 나는 지금 업무분장표가 건축 시공 감독, 건축 설계 감독, 건축 기획 등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는 없지만, 인턴 시기의 업무분장표가 불분명해서 유선상 문의결과 인턴 기간은 인정이 안될 것 같다. ㅠㅠ

 

또한 나는 건축공학과 연구실 재직 경력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인정될지 모르겠다. 건축 분야이니까 100%일지, 아니면 80%로 볼지, 아니면 인정이 안될지? 

 

 

 

경력 신고 방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

 

건설기술인 협회에 들어가서 보니, 경력 신고는 1. 우편접수, 아니면 2.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나는 가급적 방문 접수를 하려고 한다. 내가 근무하는 전주에도 지사가 있으니, 방문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접수하는 것이 마음 편한 것 같다. 일단, 방문 접수를 하려면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준비해야 할 것을 적어보자.

 

경력 신고 준비 서류

최초로 경력 신고를 할 때의 제출서류

 

 

1. 사진 1매(3.5x4.5cm): 부랴부랴 인터넷으로 인쇄 주문했다.

2. 건설기술인경력신고서

3. 경력확인서: 나는 공공기관 소속이라 발주청인데, 경력확인서는 발주청에서 해주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발주청 소속인 내가 스스로 경력확인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은 전화해서 문의해봐야 하겠다.

4.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q-net에서 건축산업기사(건축기사를 취득 못했다ㅠㅠ),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확인서를 출력했다. 

5. 졸업증명서

6. 건설기술경력증 발급 신청서

7. 경력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건 가장 애매한 항목인 것 같다. 가능한 한 준비해야 한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함): 내가 이전에 받았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세무사가 발행하지 않은 것 같은데.. 

건설관련 교육훈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회사에서 받았던 발주자 건설안전 교육 이수증을 내야 겠다.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동의서

9. 클린 서약서

10. 수수료(수수료는 상기 1~9의 서류를 제출한 후에 등록 시에 납부하면 된다고 한다)

 

 

발주청 소속 직원 경력 신고

나는 준정부기관에 근무하기 때문에 발주청 소속이다. 발주청 소속 직원이 경력 신고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발주청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인사기록부 등 인사이동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인사이동내용을 확인하여 근무하지 않은 기간(휴직, 직위해제, 교육기간 등) 및 타 기관(부서) 실적은 제외하고  근무한 기관(부서)의 근무기간을 벗어나지 않도록 경력을 기재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인턴으로서 교육을 받을 때 경력은 제외되고 실제 부서에 배치된 다음만 인정될 것 같다. 나는 교육기간이 4주였으니, 1달 정도 손해를 본다.

 

 

산학협력단 경력 신고

나는 이 회사에서 일하기 전에 학교 연구실에 소속되어 연구 경력이 있다.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한 것도 80% 경력이 인정된다고 한다. 이 때의 경력은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우선 전 연구실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야 겠다. 경력확인서는 연구실 소속 박사과정 선배에게 부탁해야 겠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사본이다. 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4), 5)번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4)번 서류도 완벽하지는 않다. 5)번 서류는 연구실에 부탁해서 스캔으로 보내달라고 해야겠다. 연구참여 확인서? 기간하고 어떤 연구에 참여했는지 하고 교수님 싸인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다. ㅠㅠ

 

기타 근무처 서류.. 연구실 경력의 경우 여기에서 3번 서류는 있으나, 완벽하지 않다(몇개월 빠져있음..)

연구실 경력이 얼마나 인정될지는 모르겠다. 우선, 박사과정 선배와, 교수님께, 부탁하는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