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2019년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해놓았고,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획득일 이후부터(!) 건축사자격시험 시험시행일의 전날까지 실무경력 5년을 쌓으면 시험 응시가 가능해진다. 여기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획득일 이후"라는 조건이 예상 외의 복병이다. 이것 때문에 대학 재학 중에 쌓았던 실무 경력이나 대학 재학 중 공병 군복무 경력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건축사예비시험 제도는 나에게 있어 매우 큰 특례이다. 본래 건축학과 5년제 이후 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수련 3년을 쌓아야(도합 8년) 건축사자격시험 응시 기회가 주어지지지만 건축사예비시험만 합격하면 건축공학과 4년제를 졸업하고 실무경력 5년(굳이 건축사사무소가 아니어도 된다)이 있으면(도합 9년) 응시 기회를 준다. 건축사사무소에서 일하는 것이 상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