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도급자 관급 vs 관급자 관급

Kislog P&I 2021. 2. 9. 13:38

관급자재는 두가지가 있다.

 

1. 도급자 관급: 도급자설치관급자재 (자재는 관에서 지급하고 설치는 도급자가 함) 

2. 관급자 관급: 관급자설치관급자재 (자재를 관에서 지급하면서 설치까지 관에서 함) 

 

추정금액은 (추정가격 + 부가세 + 도급자 설치 관급액)이며 관급자설치관급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도급자관급금액은 도급자설치관급자재금액으로서 자재를 발주기관에서 구매하여 시공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서 구입된 자재의 설치비에 대해서는 도급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시공자가 자기 책임하에 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철근,레미콘,보도블럭 등이 해당될 수 있다.

 

또한 관급자관급금액은 관급자설치관급자재금액으로서 발주기관에서 자재구입 및 자재의 설치까지 시행하는 것으로서 시공자에게 설치의무나 설치역할은 없다. 물론 도급공사비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표지판(설치포함), 가구(설치포함) 등의 경우가 있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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