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공공건축 발주자가 해야 하는 것들!

Kislog P&I 2021. 2. 10. 09:09

발주청의 입장에서 해야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 항상 헷갈린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 보고자 한다.

 

1. 건축 기획(계획)을 할 때

 - 건축기획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 계획단계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만들어야 한다: 기본안전보건대장 만들어서 설계안전보건대장 만들도록 하기

 - 설계 과업지시서를 만든다

 - 

 

2. 건축 설계를 발주할 때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준수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발주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에 대한 설계조건을 설계자 선정 또는 설계의 입찰 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 설계 공모 정보를 세움터(https://cloud.eais.go.kr)에 공개한다.

 - 심사 결과를 세움터에 공개한다.(「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3. 건축 설계를 할 때

 - 설계안전성 검토

 - 설계자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한다

 - 실제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렴한다

 - 설계 과정을 상부에 적절히 요약하여 보고한다

 

 

4. 실시 설계를 검토할 때

 - 내역이 설계 도서와 비교하여 빠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

 -

 

5. 건축 공사를 발주할 때

 

6.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한다

 - 공사비에 품질관리비를 계상한다

 - 시공자가 시공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한다

 - 시공사로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고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한다.

 

7. 건설 공사 중일 때

 - 발주현장 위험성 평가 실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5조, 시공사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발주자는 위험성 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보완 조치 요구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 하도급지킴이

 - 근로자 작업 중지요청제 실시

 -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 건설공사 직접시공 발주자 확인의무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의거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별로 일정비율(10~50%)을 직접시공하여야 함

 

 - 착공 후 6개월 이내: 실시설계 기술용역 평가(2억원)

 

8. 건축 준공할 때

 - 사용승인

9. 준공 후

 - 건설공사 90%이상부터 준공 후 60일까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기술용역 평가(모든 사업장)

 - 건설공사 90%이상부터 준공 후 60일까지: 시공평가(10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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